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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사슴벌레114
기운찬사슴벌레11419.07.25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수집 관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개인정보를 사용 해야해서 동의및 이용약관 같은걸 넣을려고 합니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수집 동의 관련 내용은 작성이 끝났는데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동의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증거는 서버에 기록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보여주기만 하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하나요?

만약 서버에 기록을 한다면 어떠한 형식으로 기록을 하는지 이미지나 아니면 단순히 동의할 일시만 적어도 상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동의가 없으면 개인정보를 수집할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가 없으면 가입이 안되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 8. 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라고 하고 있으며 동의한 사실 자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서 어떤방식이든 자유롭게 취급해도 되는데 동의받아서 수집한 이름,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 보안조치해서 보관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