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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여러 고객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만든 계약서 관련 질문

A회사가 여러 고객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만든 계약서가 있습니다.

A회사와 고객사들과 계약서에 날인하기 전에 "내부 검토 후 날인 바랍니다"라고 말하긴 했는데,

이 경우에도 약관규제법에서 말하는 약관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관규제법상 약관은 "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도 일단 약관에는 해당한다고 보겠으며, 다만 그 계약체결과정에서 당사자간 조항에 대해 협의가 진행이 된 경우라면 개별조항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으로서의 효력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관규제법상 약관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약관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각 고객사가 동일한 계약을 전달받아 각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것(즉, A회사의 날인이 이미 되어있거나 불요하다면)이라면 약관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