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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종다리112
안녕하세요?
상대 회사와 계약서를 계약하기전에
곧바로 계약하기에는 아닌것 같아
업무협약계획서라고 문서에 작성해도 상대방이
나중에 계약서라고 우길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우길 수 있습니다. 이에 업무협약서에서는 정식계약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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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협약계획서에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정해져있고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명확히 동의한 게 아니라면,
계획 내지 기획단계에서 어떠한 이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더라도 충분히 항변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