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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사업자를 등록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구매를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인가?

자본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집행자가 사업자를 등록하고 본인이 등록해서 구매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위법이 된다면 어떤 부분에 의하여 위배가 되는지

위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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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직접 구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행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는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타인 명의로 구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