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직접 구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행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는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타인 명의로 구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