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명예훼손,업무방해로 임시접수된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임시접수로 추가진술하러 갈때도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동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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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현장에서 검거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사기범행에 대하여 미리 신고를 하여 두고, 사기를 치는 현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사기범행현장에서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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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라는 문구는 불송치결정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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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과 아이주소와 관계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 질문자님이 양육을 하고 있다면 공부상 주소지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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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전 환불, 위약금 10프로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약금은 별다른 계약서 기재내용이 없는 한 "총계약금액"의 10%입니다. 따라서 5만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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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채취의 영장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마277 전원재판부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위 판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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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경찰로 내려보낸 보완수사요구 항목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자신의 진술내용 또는 자신이 제출한 증거 외 다른 증거에 대하여는 열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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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지나갈때 자전거는 내려서 걸어가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전거를 타면 도로교통법상 "차"이기 때문에 횡단보도 통행시에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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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총기합법화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확하게는 총기의 "소지"를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법률이 통과되면 얼마든이 합법화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총기사용에 대한 국민여론의 반대가 극심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중 이에 대하여 법률안을 발의하는 사람이 없을 뿐이고, 발의한다고 하여도 남용우려로 본회의 통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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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게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후다"라는 단어가 기재된 것처럼 "성관계 경험을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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