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황하나, 마약혐의로 체포
많이 본
아하

법률

가족·이혼

ㅇㅋㄹ
ㅇㅋㄹ

양육권과 아이주소와 관계가있나요?

소송중입니다 궁금한건 아이와 아이엄마가 지금 친척집으로 등본주소가 같이돼있습니다 근데 저는 혼자 집에돼있구요 제가 지금 혼자키우고있는지는 반년넘게되었는데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아이주소를 옮기라고합니다...근데 저혼자서는 옮길수가없더라구요 아이엄마의 동의가필요하다고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양육권소송시 실제로는 제가 키우고있지만 아이주소가 애엄마랑돼있으면 제가 불리한상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상의 주소보다는 현재 아이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즉 현실적인 양육보호관계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에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 사진 등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양육을 하고 있다면 공부상 주소지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