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상의 주소보다는 현재 아이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즉 현실적인 양육보호관계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에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 사진 등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