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해지를 원할때 어떤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의 해지는 아무때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해지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등의 해지로 인한 불이익 역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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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기사진을 보낸 행위는 통매음 고소가 가능합니다.텔레그램은 기재한 내용처럼 개인정보제공에 소극적인 편이라 다른 정보가 없다면 검거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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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어떻게 해야 처벌을 감면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범죄, 그것도 불법촬영범죄는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포렌식에 거부 체크를 한다고 모든 범죄가 적발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포렌식에 영상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바, 인정하고 파악되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처벌수위를 낮출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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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빨리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이자 지급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자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원래 받기로 한 날보다 빨리 청구를 할 권리가 기재내용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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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말그대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든 행위 역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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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성립 질문 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의자를 들었다 놓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치사죄는 폭행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사망의 결과가 없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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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볼펜, 테이프 등 비품을 가져가면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 비품은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비치해 준 물품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사적인 목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집에 쓸일이 있어서 가져갔다는 것이 사적인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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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유포 처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a와 b가 대화하던 중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워 a는 처벌되지 않습니다.2. 1의 전제가 아니라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c는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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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난동이 또 발생했는데 이런 범죄는 어떤죄로 처벌받는건가요? 가중처벌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결과에 따라 살인, 살인미수, 상해 등의 죄명이 붙게 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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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욕설 서로 이거 모욕죄나 명예훼손이나 통매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통매음의 경우에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어야 하는바, 기재된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명얘훼손은 사실의 적시를 해야 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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