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부림 난동이 또 발생했는데 이런 범죄는 어떤죄로 처벌받는건가요? 가중처벌은 안되나요?
오늘 분당서현역에서 칼부림 난동이 또 발생했다고 하던데요. 이런 범죄는 어떤죄로 처벌받는건가요? 가중처벌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상해 또는 특수중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가중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결과에 따라 살인, 살인미수, 상해 등의 죄명이 붙게 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