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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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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난동이 또 발생했는데 이런 범죄는 어떤죄로 처벌받는건가요? 가중처벌은 안되나요?

오늘 분당서현역에서 칼부림 난동이 또 발생했다고 하던데요. 이런 범죄는 어떤죄로 처벌받는건가요? 가중처벌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상해 또는 특수중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가중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결과에 따라 살인, 살인미수, 상해 등의 죄명이 붙게 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