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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칼부림 사건이 생겼을때, 제가 가해자를 역으로 살해한 경우 질문입니다

오늘 경기도 분당 서현역에서 또 다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만약 칼부림이 발생하였을때, 제가 당하게 된 상황에서 역으로 제가 가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숨지게 된다면 저는 정당방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어쨌든 살인을 저질렀기에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가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제압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격해위를 한다면 정당방위가 아니겠으나

      칼을 든 범인은 제합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가해진 공격행위로 사망에 이른다고 해서 범죄가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죄 적용여부가 문제되며, 정당방위는 가해자를 살해한 행위가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