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방방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충분히 자리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 과도한 공격행위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가해자의 공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반격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