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칼을 들고 살해목적으로 휘두르는 상황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방어행위를 하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방어행위에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행위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을 돌려 가격해 다치거나 죽게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