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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당나귀36
신림동, 분당 서현역 묻지마 살인 사건 등 의 경우 흉기를 버리라고 경고 했는데도 버리지 않고 저항하는 경우 그때부터는 범인한테는 인권이 없는 걸로 하고 초강경진압 죽어도 면책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들 필요성의 문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그러한 내용의 법률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지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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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헌법체계 아래에서는 단순히 흉기를 버리지 않고 저항한다는 사유만으로 필요한 정도를 넘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대응을 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법률이 만들어 진다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위헌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필요하다면 헌법 자체를 개정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