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 성립 질문 드립니다 . . .
A가 의자를 들었다 놓으면서 B를 위협했습니다.
A가 " 내가 의자를 들었다 놓기만 했다. " 고 인정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Q. A는 폭행치사죄 및 폭행죄가 성립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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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의자를 들었다 놓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치사죄는 폭행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사망의 결과가 없어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