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소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1심이 확정되었다면, "제1심 판결선고 전"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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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이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은 주거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의 일부가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바, 반드시 주거자 또는 관리자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문을 손으로 두드리거나 벨을 누르는 행위, 창문으로 손이나 얼굴을 들이미는 행동만으로도 거주자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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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통매음 성립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 부모님 안마방 에이스"라는 발언은 성패드립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신고했으나 수사관이 신고내용 자체로 성립이 안된다고 판단했다면, 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연락이 오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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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회계사, 세무사) / 성 범죄로 인한 벌금형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인회계사법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세무사법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1. 2.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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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문의(전입신고는 가능, 확정일자는 불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바, 임대인이 확정일자를 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라면 우선변제권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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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채팅이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일라오이 똥꼬 치질 고추장인줄 알고 비빔밥에 비벼먹음"이라는 발언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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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법때 타인명의로되어버린 집을찿을방법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집이 질문자님 소유라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고,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질문자님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20년이상 했다는 점(점유취득시효)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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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재판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심은 확정판결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1심선고 후 항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확정판결이 없기 때문에 재심신청이 아니라 항소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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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사용후 돈은안내서 조사받으러오라는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체포영장을 신청할지 안할지는 담당수사관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온다는 사람과 안 온다는 의견이 모두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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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도 일관된 주장에 따라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성범죄의 경우에 주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 "성범죄만"인정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통매음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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