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채팅이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어제 일라오이 똥꼬 치질 고추장인줄 알고 비빔밥에 비벼먹음 (일라오이 : 롤 캐릭터 이름) (아이디X)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롤에서 이러한 채팅을 보냈는데 이러한 채팅이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 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라오이 똥꼬 치질 고추장인줄 알고 비빔밥에 비벼먹음"이라는 발언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은 모욕적인 표현일 수는 있겠으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또는 만족시킬 목적의 표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