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느린거북25
느린거북2523.07.31

통매음도 일관된 주장에 따라 처벌할수있나요?

성범죄의 경우 물증이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통화녹음이되지는 않았고 전화통화 연결이력만 있는경우

통화로 가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만 있어도

유죄가 입증될수있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죄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얼마든지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범죄임에도 아무런 증거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찰도 함부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객관적 증거를 가져와야지 사건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성범죄의 경우에 주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 "성범죄만"인정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통매음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