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상에서의 여성의 일관된 진술에 의한 처벌

성범죄 사건에 있어 시시티비나 녹음,목격자,체액 등의 기타 물적증거가 없을지라도

“여성이 일관된 주장”을 한다면 이것을 증거로 처벌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한 어쩌구 저쩌구 이상한 논리를 덧붙이는데

본질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반하여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 그 자체가 증거가 되어 처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그리고 주장 당한 상대방에게는 부재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만약 랜덤채팅이나 통화 같은 온라인 상에서의 사건에 대하여 어떤 여성이 무고로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다고 가정합니다.성적인 이야기를 했다거나 성적인 것을 요구했다 등입니다.통매음이나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위반 등입니다.

그러나 짧은 통화내역 이나 매칭이력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금전거래나 문자내역,녹음본등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합니다.이때 무고를 목적으로 일관되게 주장을 한다면 온라인 상에서의 저런 단발적 내용에 대해서도 유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으로는 유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가 쉽게 남기 때문에 그럼에도 아무런 증거 없이 주장을 한다면 그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남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일관된 진술은 효력이 있겠습니다. 증거가 남기 쉬운 상황에서 증거가 없이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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