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납부 시 분납할 수 있나요? 현금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은 형벌이므로 원칙적으로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장애인, 재해로 재산에 손실을 입은자, 벌금 납부자나 납부자 가족이 1달이상 병원에 입원중인자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납신청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청 집행과 재산형집행계로 신청하시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액수, 분납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납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납부방법은 현금, 신용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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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영미법과 불문법 중 어디에 법을 참조해서 만들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법률은 대륙법계인 독일법을 참고한 일본법을 기초로 만들어졌고, 경제발전으로 미국의 영향을 받아 영미법(특히 상법 분야)의 내용으로 점점 변해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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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측 소송비용 얼마나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을 통해 소송비용금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어 이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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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통매음 죄로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발언한 내용은 무엇인지, A 또는 C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바, 질문자님의 언행을 모르는 이상 통매음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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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온라인4 통매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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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증거 수집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상정보가 제 계정에 먼저 노출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모욕적인 언사가 있을때까지 유지가 되었다는 부분이 증거에 증명이 될만한 정보가 있다"라는 전제가 유지된다면 계정을 삭제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이러한 판단은 질문자님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때까지 유지하는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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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모욕죄, 통매음 혹은 명예훼손 등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3번 글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은 어렵고, 모욕죄의 경우에도 경멸적인 감정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립은 어렵습니다.문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인바, 해당 내용은 오해여지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것 만큼,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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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친 탈의실에서의 셀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커텐을 치고 질문자님만 나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체에서 셀카를 금지하고 있다면, 해당 업체의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그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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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소한 사람이 글을 삭제하고 탈퇴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이버 약관에 로그 즉시 파기가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즉시 파기한다는 의미라면, 이를 복원시킬 가능성이 낮습니다.만약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보가 사라진다면 상대방을 찾기 어려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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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1대1 채팅으로 성희롱을 했습니다 이게 성립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발언내용에 비추어 위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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