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의 교사에 대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고 이는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즉, 피고인이 방어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증거인멸교사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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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나 대화내용 녹음시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간 녹음은 동의가 없더라도 합법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대방 모르게 녹음한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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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재판관련 질문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합의의사를 철회했거나 합의시도를 포기한 것입니다.질문자님이 배상명령신청을 했다면 배상명령결정이 나오는지부터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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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증인신문조서 열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증인신문의 당사자라면 본인이 진술한 자료이기 때문에 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증언내용에 대하여 정정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사건과 관련없는 사람은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의 대리인을 통해 열람청구가 가능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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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 중 시에서 진행하는 예초작업으로 인해 돌이 튀엇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관리주체인 시에 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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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신고할때 대리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을 대리하여 접수하는 정도라면 아버지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카톡, 문자내용, 통장거래내역으로 고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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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동일한 계약에서 소멸시효 최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하다고 채권역시 합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a채권에 대하여만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a채권에 한정되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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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주소지 오입력으로 오배송된 물품을 돌려 받지 못할때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거주자가 가져간 것이 확인되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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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났는데 확정된 사건이 아니라 진행중사건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항소기간 내 쌍방이 항소를 하지 않아야 확정이 됩니다.민사 항소기간은 "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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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상속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시고, 연락이 단절딘 사람이 작성했다는 동의서에 기반하여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상속분할심판결정을 내려줄 것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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