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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청설모159

슬거운청설모159

판결이 났는데 확정된 사건이 아니라 진행중사건에 있습니다.

7월18일에 판결문이 나왔고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구청에서 요구하는데 인터넷전자소송에 보니 아직 확정된 사건이 아니라 진행중 사건에 있습니다. 왜 이런거죠? 판결문까지 나왔으면 확정된사건이 아닌가요? 시간이 더 지나야 확정된 사건으로 옮겨지는건가요? 아직 안옮겨져서인지 확정증명원을 출력할수가 없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항소기간 내 쌍방이 항소를 하지 않아야 확정이 됩니다.

      민사 항소기간은 "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심이라면 항소기간(민사 2주)이 있을 것이기에 그 기간이 지나도록 항소를 하지 않아야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확정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때입니다.

      통상 판결확정후 판결문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상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7. 18. 판결문이 나왔다면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