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이 났는데 확정된 사건이 아니라 진행중사건에 있습니다.
7월18일에 판결문이 나왔고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구청에서 요구하는데 인터넷전자소송에 보니 아직 확정된 사건이 아니라 진행중 사건에 있습니다. 왜 이런거죠? 판결문까지 나왔으면 확정된사건이 아닌가요? 시간이 더 지나야 확정된 사건으로 옮겨지는건가요? 아직 안옮겨져서인지 확정증명원을 출력할수가 없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항소기간 내 쌍방이 항소를 하지 않아야 확정이 됩니다.
민사 항소기간은 "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심이라면 항소기간(민사 2주)이 있을 것이기에 그 기간이 지나도록 항소를 하지 않아야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확정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때입니다.
통상 판결확정후 판결문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상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7. 18. 판결문이 나왔다면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