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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피고 민사 항소중인데 법원에서 1월27일 화요일 주소보정명령등본 전자발송했는데 제가 이제서야 전자소송들어가서확인했어요 이미 지난건가요?;; 항소 못하나요?ㅠ 7일지났긴하지만 이제 확인했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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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송달을 명하고 칠일째가 될 때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송달 간주)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아직까지는 기간의 도과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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