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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5월27일까지 가정법원 등기3차못받앗는데? 주소보정서를 했데요? 이게먼가요?

가정법원 우체국등기3차까지 못받았고 집 인터폰고장확인후 해당법원에전화하니 다시 배송될거라햇는데 그이후는 우체국등기 스티커도 못받았어요. 근데 지금 사건검색해보니 주소보정서라고 돼있는데 먼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등기를 계속 받지 않아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요청한 것으로 이대로 가면 공시송달로 질문자님에게 별도 송달없이 소송이 진행될 우려가 있으니 등기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상대방이 주소보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 보정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소를 확인해 새 송달주소를 제시할 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