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월27일까지 가정법원 등기3차못받앗는데? 주소보정서를 했데요? 이게먼가요?
가정법원 우체국등기3차까지 못받았고 집 인터폰고장확인후 해당법원에전화하니 다시 배송될거라햇는데 그이후는 우체국등기 스티커도 못받았어요. 근데 지금 사건검색해보니 주소보정서라고 돼있는데 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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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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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등기를 계속 받지 않아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요청한 것으로 이대로 가면 공시송달로 질문자님에게 별도 송달없이 소송이 진행될 우려가 있으니 등기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상대방이 주소보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 보정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소를 확인해 새 송달주소를 제시할 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