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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물범159
러블리한물범159

전자소송하고잇어요 보정이낫는데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으로 이천만원정도 받을 금액이 잇는데 안줍니다ㅠ 혼자 민사소송햇는데 보정명령 확정증명이랑 송달증명신청햇는데 아직 발급이안되네요 왜 그런거죠?? 왜 발급이 안되는거죠ㅠ 7일이내 보정해야하는데요ㅠ 아ㅠ 안될수도 잇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은 내용 파악이 필요한데, 강제집행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정 기한이 급박한 상황이라면 위 내용을 정리해서 법원에 보정기한 연기 신청을 제출해 두고, 추후 서류를 발급받으면 보정 처리를 하면 됩니다.

      보정기한 연기 신청서는 위 내용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처리를 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확정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위 내용만으로는 보정의 내용과 보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보정명령의 정확한 내용과 작성하여 제출하신 보정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사안의 해결을 위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이용과정에서 발급절차상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소송사이트 하단에 기재된 관리자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