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하고잇어요 보정이낫는데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으로 이천만원정도 받을 금액이 잇는데 안줍니다ㅠ 혼자 민사소송햇는데 보정명령 확정증명이랑 송달증명신청햇는데 아직 발급이안되네요 왜 그런거죠?? 왜 발급이 안되는거죠ㅠ 7일이내 보정해야하는데요ㅠ 아ㅠ 안될수도 잇나요? ?
우선은 내용 파악이 필요한데, 강제집행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정 기한이 급박한 상황이라면 위 내용을 정리해서 법원에 보정기한 연기 신청을 제출해 두고, 추후 서류를 발급받으면 보정 처리를 하면 됩니다.
보정기한 연기 신청서는 위 내용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처리를 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확정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보정의 내용과 보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보정명령의 정확한 내용과 작성하여 제출하신 보정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사안의 해결을 위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이용과정에서 발급절차상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소송사이트 하단에 기재된 관리자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