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회부결정에 따른 인지액·송달료 보정서 환급

지급명령신청 후 송달되지 않아 법원에서 7일이내로 소송절차회부결정에 따른 인지액·송달료 보정서를 내라고 합니다.

약 50만원돈이 되는데,

저는 소송으로 가는 건 이번달까지는 미루고 싶습니다.

기한 내 보정서를 안내면 미뤄지는건지,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각하가 이루어지고 위와 같은 사유로 보정을 연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