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보정명령 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즉시 기각이나 각하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아직 기일 지정이나 종국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재판부가 보정을 받아들여 실질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형식상 기한을 넘긴 것은 사실이므로 절차적 리스크가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리 및 절차 구조 민사소송법상 보정명령은 불변기간이 아닌 한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따른 절차로 이해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본안과 달리 형식적 보완의 성격이 강하고, 보정 내용이 실체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정을 허용하거나 이미 제출된 보정서를 유효하게 취급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기각·각하 가능성의 실무적 판단 기한 도과만을 이유로 바로 기각이나 각하를 하는지는 사건 진행 단계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직 별도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고, 보정 내용이 명확하며 지연 사유가 전자소송 확인 문제라는 점이 기록상 드러난다면, 재판부가 이를 참작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 재량이 개입되는 영역이므로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응 방향과 권고 사항 이미 보정서를 제출한 이상, 추가로 간단한 의견서 형태로 지연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직접 연락하는 것도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통상은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더 안정적입니다. 향후 전자소송 알림 설정과 확인 주기를 점검하여 유사한 절차상 실수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