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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
제가 채무 연체로 지급명령 송달을받았는데, 14일이내로 법원에 이의신청이 도달안하면 확정된답니다. 이번달 7일에 송달되었는데 지금당장 이의신청 전자소송으로 하면 법원에 언제까지 도달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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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한 경우라면 당일에 이의신청한 것으로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확정 전에 이의신청한 것으로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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