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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정본 받은날부터 14일이내 항소가능한가요?

11월27일오후2시에 전자소송 판결정본 받았습니다.그럼 주말포함 14일이내인거면 내일(10일)자정까지 항소가 가능한건가요?

헷갈리네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송달받은 초일은 불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2/11 까지입니다.

    다만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변호사들도 일반적으로 말일 전에 항소장 제출합니다.

    만약 승소하신 쪽이라면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지나는 것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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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인 기간 계산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송달 받은날은 산입하지 않고

    송달받은날에서 다음날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항소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1/17 목요일에 송달을 받았다면

    항소기간은 12/11 목요일 밤12 전까지가 됩니다.

    간단히 계산하면

    판결문을 A요일에 송달받았다면 항소장은 2주일 뒤 같은 요일의 밤12시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간의 마지막날이 휴일인 경우는 휴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까지로 기간이 늘어나기에

    조금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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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14일이므로 그날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을 해야 하고 따라서 항소 기간의 말일은 10일이 아니라 11일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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