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판결정본 받은날부터 14일이내 항소가능한가요?
11월27일오후2시에 전자소송 판결정본 받았습니다.그럼 주말포함 14일이내인거면 내일(10일)자정까지 항소가 가능한건가요?
헷갈리네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송달받은 초일은 불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2/11 까지입니다.
다만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변호사들도 일반적으로 말일 전에 항소장 제출합니다.
만약 승소하신 쪽이라면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지나는 것 확인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인 기간 계산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송달 받은날은 산입하지 않고
송달받은날에서 다음날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항소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1/17 목요일에 송달을 받았다면
항소기간은 12/11 목요일 밤12 전까지가 됩니다.
간단히 계산하면
판결문을 A요일에 송달받았다면 항소장은 2주일 뒤 같은 요일의 밤12시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간의 마지막날이 휴일인 경우는 휴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까지로 기간이 늘어나기에
조금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14일이므로 그날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을 해야 하고 따라서 항소 기간의 말일은 10일이 아니라 11일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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