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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일부승 전자소송 판결났습니다 민사소송항소는 14일이내인데 피고가 딱마감 하루전에 항소했더라고요 원고는부대항소불가한가요?항소기간딱 하루남았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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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도 항소기간 내라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기간을 도과했다면 부대항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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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당사자 일방만 항소를 하게 된 경우라도 그 항소 기간이 경과한 이후 부대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