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사실조회 몇일걸리나요? 보정명령 7일안에 하라는데
당근마켓 사기로 민사소송 진행하는데
상대방의 이름,핸드폰번호밖에 몰라서 어제 보정명령이 왔고
오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접수했습니다.
보정명령에는 7일안에 보정하라는데 검색해보니 사실조회는 최소 7일 이상걸린다고....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기한 연기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회신이 7일 내 오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정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한 경우 단순히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실조회신청과 더불어 보정연기 신청을 하셔야 하고 재판부도 그러한 내용을 감안하여 받아들일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