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주소보정 기간이 지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주소보정기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7일안에 주소보정을 완료하라고 해서 금융거래 정보제출 명령서 신청을 했는데 일주일이 다 되도록 회신이 안와서 어제 보정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정기간 연장도 아직 답변이 안왔는데 주어진 일주일이 오늘로 마지막인데 이 기간을 못맞추면 소송이 취소되어 버리나요?
만약 취소된다면 더이상 같은 건으로 소송을 못하게 되는건가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주소보정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해서 즉시 소송이 취소되거나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보정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셨다면, 그 자체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의사가 명확히 드러난 상태이므로 법원이 이를 고려해 추가 기한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 만료 당일에 모든 보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이익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
주소보정은 소송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절차적 보완 요구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즉시 보정을 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다시 정해 보정을 명하는 재량을 가집니다. 금융거래 정보 회신 지연과 같이 당사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대응 전략
이미 연장 신청을 하신 상태라면,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회신이 도착하는 즉시 지체 없이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보정명령 불이행으로 소가 각하되더라도, 이는 실체 판단이 아니므로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법원으로부터 각하 결정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불안감으로 섣불리 포기하거나 별도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동일 사안 재소 제기 가능성과는 별도로, 현재 소송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정 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였고 위와 같은 신청 절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7일 내에 이행이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