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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k0359
제가일때메...경찰서를못가는데 내일신고할라하는데...사채신고대리로아버지가할수있나요?차용증없어졌고있는건 카톡.문자내용뿐이고 통장거래내역쁀인데...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대리하여 접수하는 정도라면 아버지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카톡, 문자내용, 통장거래내역으로 고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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