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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숭고한수제버거

은근히숭고한수제버거

25.03.17

공증 없이 차용증 신고가가능할까요?

받을 채무가 525만원 입니다. 동네 아는 형 이라서 차일피일 미루는걸 참아왔습니다만, 상환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차용증과 신분증을 본인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공증없이 신고가 가능할수있을까요? 공증을 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3.17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신고를 함에 있어서 공증이 필요조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한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압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단순 채무 불행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