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 없이 차용증 신고가가능할까요?
받을 채무가 525만원 입니다. 동네 아는 형 이라서 차일피일 미루는걸 참아왔습니다만, 상환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차용증과 신분증을 본인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공증없이 신고가 가능할수있을까요? 공증을 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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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채무가 525만원 입니다. 동네 아는 형 이라서 차일피일 미루는걸 참아왔습니다만, 상환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차용증과 신분증을 본인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공증없이 신고가 가능할수있을까요? 공증을 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