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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신나는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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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안 썼는데 고소 가능 할까요??

지인이 급하대서 이따 보내줄게라고 하길래 만원 빌려줬는데 그게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빌려간 금액 치곤 적으니까 길어도 하루안에 갚아줄 줄 알아서 차용증도 안썼습니다 계속 잠수만타고 있어서 오늘까지 답장 안해주면 하루마다 이자 만원 붙는거로 알게라고 했고 답장 없으면 니도 동의하는 걸로 알게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라도 법적효력 같은게 있을까요? 차용증 없어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도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나, 만원에 대한 대여문제로는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금전 거래에 대한 증거만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는 채무자에게 갚을 의사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채무 변제 등 진전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 변제를 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채무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채무자와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났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자를 붙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