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특정성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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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품 중고판매에서 환불요청 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은 구매당시부터 작동이 안 되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수사관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경찰에 출석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질문자님은 위 내용을 토대로 방어를 진행하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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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빌린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간의 돈거래의 경우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를 제출해야 대여금반환청구에서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이자약정이 있엇는지, 이자를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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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번 돈을 친구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코인투자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무방하나 1천만원 도박을 한 부분은 도박자금으로 쓸 것임을 알면서도 빌려준 것이라면 불법원인급여로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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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관련 질문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사기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신고 외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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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증 실거주자 가족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주차문제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관리사무소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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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된 집에대한 유류분 조카들이 청구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류분 침해가 인정되면 해당 집에 대한 유류분 상당의 금전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지분청구가 가능하나, 실무상 지분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지급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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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지급정지의 뜻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좌지급정지”란 고객이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하여 자동이체를 포함한 모든 입출금 거래가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통장잔고가 그대로 보전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피해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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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가 언제 국적을 선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적법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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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앞두고 변호사 선임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재판부에 검사의 공소장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신문 등으로 혐의를 다투어줍니다.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준비하시면 되며, 양형자료 부분 역시 변호사가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 준비하여 변호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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