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품 중고판매에서 환불요청 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당근마켓에서 3만원 상당의 무선마우스를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판매자의 의무로서 첫번째로 직거래에서 정상작동하는지 확인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가 사기면 신고하죠~ 라는 기분 나쁜 말을 남기고 확인하지 않은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두번째로 혹시 모를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판매 직전에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했고 이에 대한 영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구매 직후에 작동을 하지 않는다며 환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사항 언급하며 환불 거절했고 이에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기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본 결과로는 저는 의무를 이행했고 정상 작동하는 물건 판매했다는 증거가 있기에 환불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의 사실이 맞는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상대방이 신고해도 저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제가 경찰서에 출석해야하거나 등의 번거로움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구매당시부터 작동이 안 되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수사관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출석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질문자님은 위 내용을 토대로 방어를 진행하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진행경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품 자체에 하자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거래 당시에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해보라고 한 사실이 입증가능한 부분인지 여부 및 상대방이 환불을 요구한 시점 등 사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