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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영원히포근한아몬드
영원히포근한아몬드

중고폰 매입하는 사람이 욕을 하네요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지난 7월 30일 당근마켓을 통하여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구매자가 계약금을 3만원 걸고 다른사람한테 팔지말고 저녁에 자기가 갈테니 팔으라고 저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사전에 카메라 쪽에 모듈 손상으로 보라색 점이 찍히는 점 사전에 고지 후 그 외에는 아무 이상없다고 하였으나 구매자는 중고폰을 전문적으로 매입을 하는 업자였습니다 오자마자 휴대폰 테스트를 하겠다며 혹시 핸드폰이 물에 빠진적이 있냐 침수폰이다 내가 방금 매입해온 휴대폰이랑 비교를 해봐라 여기가 떨리고 그렇지 않느냐 하며 제시한 금액에는 매입을 하지 못하니 조금 가격 조정이 필요할거 같다고 하며 회유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저는 그 가격 밑으로 판매할 생각 없고 계약금 돌려드릴테니 거래 없던걸로 하자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저에게 위협감을 주면서 어깨를 쫙 피고 다가오며 욕설을 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해야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는 생각이 나 집에 있던 여자친구에게 잠깐 내려와보라고 이사람 지금 나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한다고 하여 여자친구가 내려온 이후 욕설 하는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상대방 얼굴은 찍지 않음)

  1. 한번 할래요? 여자친구 있는데서 시발 한번 시원하게 하자고 이 씨발럼아
  2. 왜 무서워 병신아 장애인새끼 에효 똑바로 살아라
  3. 왜 한판하자고 힘으로 안될거 같아? 나 이기면 이거다줄게(주머니에 있던 돈뭉치를 꺼내면서)

이런식으로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욕을 하는 영상을 체증을 했는데 법적 처벌을 하고 싶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파출소에서 현장 나와 신원확인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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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은 질문자님의 여자친구인바, 판례는 공연성 요건을 전파가능성이론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연인관계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모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수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본인이 공연성이 인정되기 위해서 혹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른 것이 여자친구라는 점에서 여자친구가 그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 자체가 본인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 표현이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나 서로 말다툼을 하다 일부 위협성 발언을 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