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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한망둥어139

귀한망둥어139

중고거래(번개) 상태사기 환불 질문입니다

제가 무선 마우스를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사전에 어떠한 고지없이 새상품 급 즉 상품에 문제가 없음을 제품 판매글에 고지해놓았고 그사람 상점에는 교환 환불이 어렵다고 사전에 고지를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품을 받고 보니 무선기능이 작동하지않았고 본인은 상품을 보내기 전 잘 작동했다며 아무 증빙자료없이 제가 상품을 바꿔치기했을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며 연락을 안받고있습니다 저는 택배를 받은 당일 작동하지 않은 영상과 사진, 동글의 일련번호와 박스에 적혀있는 동글 일련번호의 동일함 등 증빙자료가 있는상황인데 경찰서에 가야하나요?

저 사람은 저에게 환불할 의무가 없는것인가요? 제품에 문제가 있는 상태임에도 말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자체에 명백한 하자가 있고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 이를 알면서도 판매를 했다면 명백히 사기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만히 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상대를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계약취소 등 조치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품의 하자가 있는 상황임에도 하자가 없다고 속인 것이라면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