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후 강제집행하기 전에 연락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에게 연락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락없이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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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는 알바 야간근무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헷갈릴때에는 규정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8세 미만자의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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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행사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위 기간내 갱신거절통지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복비부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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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성립요건이 되는사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빌리면서 세입자 몰래 문서를 위조하여 가등기를 해준 것은 사기 및 사문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전세사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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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쓰지 않고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을 쓰지 않았더라도 이체내역 등 대여사실 입증자료가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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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불입건통지서를 받은 보이스피싱 관련 민사소송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사에서는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바(위 규정 참조), 이는 판례가 아니라 규정에 따라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이 말하는 내용은 가담의 정도에 따라 과실비율을 들어 감액을 주장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은 최대한 가담의 정도가 낮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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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한테 개인정보제공 받았다는 거짓말은 무슨죄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수집에 관하여는 고소가 어렵고, 다만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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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준비서면 증거번호, 증거 제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소장에 이어서 증거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소장에서 갑 제10호증을 제출했다면, 그 다음 서면에서의 증거는 갑 제11호증부터 기재해야 합니다.2. 음성내용은 음성파일보다는 속기사 사무실에서 녹취록을 작성하여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3. 편집해서 제출해도 무방하나, 2번사항과 같이 녹취록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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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줄때 차용증 작성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은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정도의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확실하게 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돈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부동산이든 보증인이든 담보를 잡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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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공익목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따라서 개인간의 문제에 대하여 상대방이 문제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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