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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크낙새245
우람한크낙새245

만 17세는 알바 야간근무 못하나요?

친구와 알바를 하려는데 만 17세는 야간근무 못하나요?

찾아봐도 동의가 있으면 된다,만17세는 안된다 등등 말이 너무 갈려서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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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헷갈릴때에는 규정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8세 미만자의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과 휴일에 일을 시킬 수 없고, 다만 해당 청소년이 동의하고 고용부 장관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시간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 유해 업소나 10시 이후에 출입이 금지된 PC방 등에는 야간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