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 17세는 알바 야간근무 못하나요?
친구와 알바를 하려는데 만 17세는 야간근무 못하나요?
찾아봐도 동의가 있으면 된다,만17세는 안된다 등등 말이 너무 갈려서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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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헷갈릴때에는 규정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8세 미만자의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과 휴일에 일을 시킬 수 없고, 다만 해당 청소년이 동의하고 고용부 장관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시간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 유해 업소나 10시 이후에 출입이 금지된 PC방 등에는 야간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