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부터 불입건통지서를 받은 보이스피싱 관련 민사소송에 대해서

저는 해당 민사소송의 피고이고 경찰 조사에서 모르고 한 것임을 강조 주장하며 경찰로부터 불입건통지와 함께 수사중단이라는 결정을 통지 받았습니다. 이게 작년 12월쯤에 받은 내용이구요. 1차 소송이였는데 결론은 저번 달인 6월달에 났습니다. 원고승이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에게 소가 950,000원 및 보피 발생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이자 금액을 배상하라입니다.

저는 고액알바라는 것에 속아 약 6일간 10여차례의 송금을 받고 그것을 피의자(알바공고를 한 사람)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 저에게 95만원을 송금한 사람이 제게 작년에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그에 대한 판별이 위의 글입니다. 제가 이 송금을 해주고 일당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9만5천원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취득한 9만5천원에 대해선 배상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원고는 처음에 무려 140만원을 제기했고 제가 거절하고 최근 2차 변론에서 만날 때 이 금액을 45만원~50만원 가량으로 깎은 이력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불입건통지서가 있고 제가 실제로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 배상한다고도 얘기했는데 판사가 내린 결론은 100% 원고승이였습니다. 이러한 판례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론 최소한 %비율로 책임을 묻는 것이 판례에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정말 억울한 것은 이게 소액재판이라 판결 이유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련 법원 담당과에 전화해서 물었는데 그건 판사 재량이라며 제가 공개요청을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준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당장 30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해서 했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갚고 마는게 나을까요?... 사실 저는 나홀로소송 이용하면 혼자서 할 자신은 있는데 조언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에서는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바(위 규정 참조), 이는 판례가 아니라 규정에 따라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내용은 가담의 정도에 따라 과실비율을 들어 감액을 주장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은 최대한 가담의 정도가 낮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