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직거래 후 환불요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거래이고 외관에 대한 하자주장이라면, 구매자가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었음에도 본인의 과실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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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글에 계정을 판다고 하고 댓글에다가 사다리타기 뽑기라고 추가적인 명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구매자분이 사다리타기 명시인걸 보지못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을 사다리타기로 판매한다(심지어 꽝도 있다는 것)는 내용은 계약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바, 이를 제목이나 본문도 아니고 댓글에 기재한 것만으로는 구매자가 이를 보지 못한 것이 중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착오취소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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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층이 현관문을 따고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층과 1층을 분리하는 중간 2층 현관문이 별도로 있다면, 2층 현관문 안쪽은 2층 거주자의 관리하에 있는 주거지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무단으로 열고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서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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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강제권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현행법상 거짓말탐지기를 피의자의 동의없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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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작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 요구시 출석의 의무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위원ㆍ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경선후보자를 포함한다)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2., 2005. 8. 4.>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ㆍ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2. 제272조의2제3항(제8조의8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선관위의 조사요구는 공직선거법에 기한 것으로 조사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동법은 출입방해행위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허위자료 제출행위에 대하여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 출석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가능성은 없고, 불출석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의견없이 결정이 날 위험이 있다는 정도의 불이익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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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매나 얼굴 평가 또는 돼지라는 표현이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언어적인 성희롱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살이 쪘다 돼지 같다 얼굴이 못생겼다 얼굴에 살이 많다"라는 표현은 성적인 비유나 평가라고 보기 어려워 성희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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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료 분할 납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명을 하기전이든 후든 변호사사무실과 합의를 봐야합니다. 차이는 서명전에는 합의가 안되면 계약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계약후면 분할납부가 안된다고 하여 계약을 무를 수 없습니다.현금이나 카드나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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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사이트 글 고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고소자체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나, 어느정도 범죄의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수사가 진행되기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무혐의처분이 나온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상대방의 고소사실이 허위이고, 상대방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소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고소인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무고죄 고소시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라고 특정하면 무고죄 수사관이 피고소인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면, 특정성, 즉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는 점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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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나면 면허취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종면허는 갱신기간 도과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기간경과로 면허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2종 면허라고 하더라도 70세이상이라면 1년경과시 취소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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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품을 지인에게 보관했다가 찿아가려고하는데 지인이 돌려주지않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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