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선임료 분할 납부 질문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를 분할 납부 할려면
계약서 싸인 전에 미리 합의를 봐야 되는 건가요?
계약서 싸인 후 분할 납부를 하려면 어찌 해야 되나요??
현금 분할 납부 or 카드 분할 납부 건
둘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명을 하기전이든 후든 변호사사무실과 합의를 봐야합니다. 차이는 서명전에는 합의가 안되면 계약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계약후면 분할납부가 안된다고 하여 계약을 무를 수 없습니다.
현금이나 카드나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착수금의 경우 분할 납을 하려면 변호사와 사전에 합의가 되어 계약서에 반영이 된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이후라도 변호사의 양해가 있다면 분할 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