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몸매나 얼굴 평가 또는 돼지라는 표현이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누군가한테 살이 쪘다 돼지 같다 얼굴이 못생겼다 얼굴에 살이 많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건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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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살이 쪘다 돼지 같다 얼굴이 못생겼다 얼굴에 살이 많다"라는 표현은 성적인 비유나 평가라고 보기 어려워 성희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