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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존경받는남작

여전히존경받는남작

“말라보인다…”같은 댓글도 몸 평가

가 되어서 고소를 당할수있는 부분일까요? 그냥 단지 “말라보인다”라는 댓글이 상대방 몸 평가 처럼 들리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반적인 경우라면 "말라보인다"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