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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12.25

이 내용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뉴스댓글 기사에서

한 유저가 기사에 대한 댓글을 남겼고

제가 거기에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대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캡쳐했다 이러면서 협박하는데

저 발언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무엇보다 뉴스댓글에서 저런 말을 쓴 것도

고소의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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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공연성은 인정되는 상황이겠으나, 상대가 누군지 그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므로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더욱이 발언하신 정도 내용만으로는 통상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으로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모욕죄로 고소가 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저를 상대로 해당 댓글을 남긴 것이라면 모욕의 상대가 특정되어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기사 내용을 살펴보고 위의 내용에서 그 댓글의 대상이 특정이 된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개소리하고 자빠졌네."라는 발언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단순욕설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뉴스기사에서 대댓글로 쓴 것만 가지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