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조사 받으러 가야되는데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혐의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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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전화를 하고 몇달 후 집을 찾아왔습니다 스토킹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거부의사에도 집을 찾아오고 전화로 칼로 찌르겠다고 말한 사정으로 보아,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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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지급으로 내용증명 보낼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우체국 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반드시 발신자가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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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하려면 내용증명을 3번 보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없이 곧바로 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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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으로 맞고소를 하였는데 문자 통지서에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문자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고소건인지 피고소건인지 확이이 어렵습니다. 해당 문자를 송부한 번호로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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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명령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정을 받는 식으로 진행하며, 혼자서 못하겠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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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합의 연락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속적으로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면 직원이 받을테니 메모를 남겨놔달라거나 변호사와 소통가능한 시간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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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의 처벌과 관련된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고가 났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위무 위반,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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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내가 이혼 후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기피 or 회피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이행청구를 진행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 강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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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조정기일 불출석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정기일을 다시 잡고 선고기일을 변경할지 아니면 기존 선고기일에 판결을 할 지는 법률상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재판장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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