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후 재판결과에 각하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가 각하되었다면, 고소의 내용이 죄가 성립되지 않음이 명백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형사절차 진행은 어렵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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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대방이 소장을 못받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직권거주불명등록이라면 현거주지를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장송달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공시송달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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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세입자가 알아야할 대처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 가압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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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사기를 당했는데 군인이라 경찰서를 가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편으로도 고소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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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가해자 입니다 기소유예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범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았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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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에 와서 물건을 가져갔는데 절도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동의없이 가져갔다고 인정했다면 절도죄 신고가 가능합니다.당사자의 동의없이 사진을 올린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신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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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해 이런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2.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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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네이버아이디가 해킹당하고 그 해킹한 사람이 중고장터에서 사기를 쳤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해킹피해를 당했다면 질문자님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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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있는 상태에서 성인도 입양을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집으로 입양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지금 부모가 질문자님은 입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양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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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부모와 연을 끊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부모와 자식의 혈연관계를 단절시키는 제도는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성년이라 친양자도 어렵습니다).다만, 부모라고 하더라도 성인인 자녀의 통장에서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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