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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족제비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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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대방이 소장을 못받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지금 민사 진행 상황을 보니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이단계인데

상대방이 직권거주불명등록 /거주부명자인데

이런경우도 소장을 받을수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소장받고 한달안에 답변을 해야한다는데

만약 못받으면 계속 시간만 지체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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