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시작하려구합니다 공동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계약의 내용, 출자금의 내용, 동업계약 해지사유 및 해지시 분담비율 등 동업을 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모든 사유에 대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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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변을 보다니... 우리나라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의 취지는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는 국회에서 해야할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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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송부서를 받으면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소제기신청에 따라 지급명령 재판부에서 본안재판부로 기록을 보냈다는 서류로 질문자님이 무언가를 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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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에서 소송기록송부서라는게 왔는데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송부가 이루어졌다는 서류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지급명령사건에 관한 기록이 소제기신청으로 본안재판부로 송부를 했다는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제출한다는 등의 행위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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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판결을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의 판결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면 항소와 같은 불복절차를 통해 불복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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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사건 변론기일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시송달로 피고가 불출석한다면, 재판장님은 원고에게 소장내용을 확인하고 당일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은 신분증과 소장내용을 숙지하여 재판에 출석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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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는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가 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소액사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합의가 없다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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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회 수상하였으나 상품권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상은 응모작품 수에 따라 감소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워 약정내용에 대한 이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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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지위에서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A가 본압류로 전환하여 추심금 지급요청을 했다면, B가 이를 중지시키지 않는 한 A에게 직접 지급해도 되겠습니다.2. C는 A에게 대한 지급으로 변제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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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이 내용을 다루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따라서 이미 널리 퍼진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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