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는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가 뜨나요?
15만원 정도의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은 더치트에 올리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돈을 주겠다고 했고 그래서 며칠을 기다렸는데 계속 미루다가 결국 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더치트에 등록하고 경찰에 진정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기꾼이 어차피 자기는 초범이고 신고 한 사람이 나 하나이니 기소유예가 뜰 거라며 상관없다고 뻔뻔하게 나옵니다.
소액사기 초범은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이런거 상관없이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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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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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소액사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합의가 없다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액사기 초범의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기소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나,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범하는 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기 행각을 1회적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범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와 같이 상습적으로 사기를 범한 경우 기소유예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