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는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가 뜨나요?
15만원 정도의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은 더치트에 올리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돈을 주겠다고 했고 그래서 며칠을 기다렸는데 계속 미루다가 결국 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더치트에 등록하고 경찰에 진정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기꾼이 어차피 자기는 초범이고 신고 한 사람이 나 하나이니 기소유예가 뜰 거라며 상관없다고 뻔뻔하게 나옵니다.소액사기 초범은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이런거 상관없이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나요?